뛰는여우 2018.01.26 13:07

현제 근무한지 만 4년정도 되었습니다.

미혼이며 올 3월말 이사를 하게 되어 퇴사하려합니다.

현제 출퇴근시 통근차량, 버스를 갈아타며 출근하고 있으며, 편도로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이사갈 곳은 통근차량이 운행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이용시 편도로 2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현제 회사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3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퇴직이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이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업자 등록 전 입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2.01 451
임금·퇴직금 폐업 후 퇴직금 지급 1 2018.02.01 3979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 2018.02.01 1134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회사측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 2 2018.02.01 383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95조 감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01 1716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미화원 직접채용 가능한가요? 1 2018.02.01 92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 1 2018.02.01 207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8.01.31 1107
근로계약 취직을 하게됬는데 서류로 재산증명서랑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하... 1 2018.01.31 1863
근로계약 파견근로 계약, 보상휴가제 관련 1 2018.01.31 400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1 2018.01.31 1120
기타 연차수당 1 2018.01.31 271
노동조합 신설노조 발생시 단체교섭 중이라도 교섭창구절차 다시 해야 하는... 2 2018.01.31 1032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2 2018.01.31 295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 사용 여부 1 2018.01.31 22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문의 1 2018.01.31 1238
노동조합 취업규칙에 명시된 표창(근속포상) 위반 1 2018.01.31 911
노동조합 단체협약 노동조합 가입범위제한 1 2018.01.31 9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8.01.31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