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중 2018.02.01 00:28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월기본급 : 2,350,000

기타 상여금, 수당 등 : 없음

재직일수 : 408

3개월 기본급 합계 : 7,050,000

3개월 기타수당 합계 : 320,410(야근 수당)

1일 평균임금 : 80,113

사측에서는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2,686,534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할려 합니다.

하지만 

1일통상임금이 89,960원 이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하면 3,016,740원이 나옵니다..

제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되는게 아니냐고 문의를 하였으나, 

답변이 오길

최근 기아자동차 사례도 있었고 이전부터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서

사업단에서는 대부분 퇴직시 그냥 퇴직금 계산사이트에서 나오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불했었습니다.

산단 본부에선 몇명에게는 또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지불했고 나머지 선생님들 한테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최근에 식대부터 일비, 상여금 등등해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자꾸 생겨서 논의 끝에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주자고 해서 지출한 건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사측에서 주는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지요?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1일 근로시간 및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1일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8시간주5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고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18시간×5×4.34= 월 평균 174시간의 실근로시간과 18시간의 주휴×4.34= 35시간의 월 평균 주휴가 합하여 산정된 기본근로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귀하의 경우 기본급 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산정한 1시간의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350,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11.244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89,952원의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34조에 따라 퇴직금에 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근로기준법으로 돌아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방법이 나오는데 근로기준법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퇴직일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평균임금액의 산출이 어렵습니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1일 평균임금액이 80,113원이라면 귀하의 1일 통상임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2조는 역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귀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그냥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과의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1 2018.02.09 1185
해고·징계 해고통보서를 받으면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 1 2018.02.09 954
노동조합 과반수이하 노조 대응 1 2018.02.09 657
임금·퇴직금 퇴사전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액 지급시기가 퇴사후로 정... 1 2018.02.09 1320
근로계약 모사에서 파견온 직원들이 인사권과 평가권을 갖는 경우 위장도급... 1 2018.02.09 466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8.02.09 10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8.02.09 297
근로계약 권고사직 후 재고용 건 1 2018.02.08 760
해고·징계 생산공정중 발생한 불량으로 인한 징계및 손해청구.. 1 2018.02.08 979
고용보험 육아휴직 2자녀 연속신청관련 1 2018.02.08 940
휴일·휴가 퇴사 시 가용연차의 사용 및 수당 지급 1 2018.02.08 994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입니다. 1 2018.02.08 121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결근 시 임금 산출 문의 1 2018.02.08 3153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327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와 평일 휴무의 대체 여부 1 2018.02.08 46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18.02.08 1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에 포함여부 1 2018.02.08 3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8.02.08 263
휴일·휴가 근무시간 주 1시간 단축을 연차로 사용 1 2018.02.08 727
Board Pagination Prev 1 ...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