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아파트 관리실이며 퇴직금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시 퇴직금이 더 많습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아파트 관리실이며 퇴직금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시 퇴직금이 더 많습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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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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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3.05.18 | 482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 2023.05.18 |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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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확인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7 | 2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