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국 2023.04.26 19:41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아파트 관리실이며 퇴직금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시 퇴직금이 더 많습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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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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