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5427 2023.04.27 10:16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기준이 맞는지, 계약된 연봉이 적법하게 구성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조건 1) 근로계약서상 연봉 구성항목

 연봉제로 연봉급여총액은 48,000,120원으로 하며 매월 연봉총액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기본급 : 3,000,195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2) 상여금 : 884,970원(총 상여금이 몇 % 라는 내용은 없음)

 3) 연차휴가수당 : 1,378,080원(월 114,840 *12일분, 연차휴가 사용할 경우 지급하지 않음)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수당의 지급은 월 15일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조건 2) 취업규칙 내용은

 제 48조 상여금

 1) 회사는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구정, 하기휴가, 추석의 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회사가 정한다.

 2) 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며,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1) 현재 잔업할 경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연장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계약된 연봉을 기본급 + 상여금 + 연차휴가수당으로 나눌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채용결정시 합의된 연봉이 근로계약서를 받아 보니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합니다..

            이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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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1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제 2부는 지난해 12월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재직자 요건을 둔 상여금 지급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는 통상임금이라 판단했습니다.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 제공시 그 지급이 확정된 기본급과 다름 없는데 여기에 재직자 요건을 두게 되면 이미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해야 할 상여금 일할액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이는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 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경우 재직자 요건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지급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봐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을 전제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의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다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2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수당을 지급하되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내용대로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리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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