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직원들은 2개조로 나누어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개조 A조 B조로 칭하겠습니다)

 

5월 토요근무가 A조: 13 근무,  B조: 6, 20 근무 입니다.

 

29일(부처님 오신날)의 경우 A조가 근무해야 하는데 공휴일이므로 전직원 휴무입니다.

 

이경우 6월3일 근무를 A조가 해야하는지 B조가 근무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A조가 근무하는 방식이었는데 B조가 근무해야하는게 맞다는 말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8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대주기로 인해 연장근로 위반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A, B조 모두 근무가 가능할 것이나 조마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사간 성실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2023.05.20 183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61
임금·퇴직금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2023.05.19 40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3.05.19 523
임금·퇴직금 기술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9 310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555
휴일·휴가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2023.05.18 48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1
임금·퇴직금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2023.05.18 385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 중, 경력인정 연수와 관련 1 2023.05.18 261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2023.05.18 1612
임금·퇴직금 월급여 계산 1 2023.05.18 403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 1 2023.05.18 212
임금·퇴직금 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1 2023.05.18 578
기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 2023.05.18 430
휴일·휴가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23.05.17 345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2023.05.17 534
휴일·휴가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2023.05.17 811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확인 문의드립니다. 1 2023.05.17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