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21년3월3일 입사
퇴직일자 23년5월31일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은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여서
일수계산을하는데 너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확인하고 있고
회계년도는 1월1일~12월31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21년3월3일 입사
퇴직일자 23년5월31일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은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여서
일수계산을하는데 너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확인하고 있고
회계년도는 1월1일~12월31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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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업무 요구 1 | 2023.05.27 | 11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 2023.05.27 | 319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 2023.05.26 | 57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 2023.05.26 | 533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6 | 48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158 | |
임금·퇴직금 |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 2023.05.26 | 953 | |
휴일·휴가 |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23.05.26 | 1194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3.05.26 | 385 | |
노동조합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 후 퇴사 할 경우 | 2023.05.26 | 926 | |
임금·퇴직금 |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3.05.26 | 693 | |
해고·징계 |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5.25 | 43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5 | 1104 | |
임금·퇴직금 |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 2023.05.25 | 999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 2023.05.25 | 9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 2023.05.25 | 92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5.25 | 30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 2023.05.25 | 400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 2023.05.25 | 494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 2023.05.25 | 2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