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 2023.05.18 08:28

여쭙습니다.

 

혹, 회사내에 실 근무는 하지않는데 매달 급여는 책정되어서 

입금되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가 그 급여에 대해서 자기 돈으로 사용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 편법이라서 법적처벌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법적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법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보수를 대표가 법인에 부담케 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부담을 주는 행위로 형법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이를 대표가 사적으로 수익을 얻는 행위로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법상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형사사건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가까운 사업장 관할 경찰서등에 대표를 상대로 배임죄등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업무 요구 1 2023.05.27 1110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2023.05.27 319
휴일·휴가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2023.05.26 57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2023.05.26 533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5.26 486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159
임금·퇴직금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2023.05.26 953
휴일·휴가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23.05.26 1194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23.05.26 385
노동조합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 후 퇴사 할 경우 2023.05.26 929
임금·퇴직금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2023.05.26 693
해고·징계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5.25 436
해고·징계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5.25 1104
임금·퇴직금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2023.05.25 1000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57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2023.05.25 92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5.25 30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2023.05.25 400
휴일·휴가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2023.05.25 494
임금·퇴직금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2023.05.25 287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