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경황도 없고 잘 몰라서
실업급여 때문에 사직서는 권고사직으로 썼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경황도 없고 잘 몰라서
실업급여 때문에 사직서는 권고사직으로 썼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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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스케쥴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시 임금 1 | 2023.05.29 | 249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문의 1 | 2023.05.29 | 940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 2023.05.29 | 117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 1 | 2023.05.28 | 199 | |
직장갑질 |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업무 요구 1 | 2023.05.27 | 110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 2023.05.27 | 319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 2023.05.26 | 57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 2023.05.26 | 533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6 | 48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155 | |
임금·퇴직금 |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 2023.05.26 | 944 | |
휴일·휴가 |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23.05.26 | 1194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3.05.26 | 385 | |
노동조합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 후 퇴사 할 경우 | 2023.05.26 | 925 | |
임금·퇴직금 |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3.05.26 | 689 | |
해고·징계 |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5.25 | 43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5 | 1101 | |
임금·퇴직금 |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 2023.05.25 | 996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 2023.05.25 | 95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 2023.05.25 | 9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권고로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했다는 취지의 사직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