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근무자로 :  근무일 9 시간 근무

일 8시간 기준이면 1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주 40시간 기준으로  보면  한주간의 연장수당은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6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주40시간 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취업규칙에 명시된 표창(근속포상) 위반 1 2018.01.31 911
노동조합 단체협약 노동조합 가입범위제한 1 2018.01.31 9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8.01.31 13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31 1587
근로계약 계산법 어디가 문제일까요? 연장근로 수당이 높아지도 시급이 낮... 1 2018.01.31 1638
근로시간 고정 연장 근무 시간 포함 관련 질문 1 2018.01.31 608
근로계약 원청의 제안으로 이직을 하려는데 기 소속업체에서 도급법 위반이... 1 2018.01.31 1661
최저임금 급) 최저임금 산정범위,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1.31 783
최저임금 제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건지 알고... 1 2018.01.30 88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원천징수 1 2018.01.30 3966
고용보험 4대보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8.01.30 452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문의 1 2018.01.30 197
휴일·휴가 출장으로 주말 근무 후 대체휴가 1 2018.01.30 1578
근로시간 제조업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30 1345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1 2018.01.30 409
휴일·휴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의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일수 적용 ... 1 2018.01.30 1830
근로시간 주40시간이상근무후 연차처리문제 1 2018.01.30 19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1.30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18.01.30 295
임금·퇴직금 출장비 체불 및 출장비 미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8.01.30 970
Board Pagination Prev 1 ...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