웁스바나나 2018.01.23 20:44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근무년수 만 5년정도 되구요

저희 어린이집은 비영리기관이라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원장님이 은행에 적립하고 계세요

그럼 퇴직시 세금은 몇프로 떼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오래근무하다 퇴직하신 선생님은 원장님이 10프로를 떼었다고 하시는데 원장님 마음대로 10프를 떼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급여는 최저시급이고,퇴직연금 같은것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노동상담싸이트이므로 세액계산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거나, https://www.nts.go.kr/tax/tax_b1_view.asp?cinfo_key=MINF6620100726150945&cbsinfo_key=MBS20161122144557430&menu_a=300&menu_b=200&menu_c=200&flag=03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상 규정되어 있는 세금이나 4대보험, 단체협약상의 노동조합비는 사전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세금을 핑계로 임금을 과대공제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일방적 과다공제임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취업규칙에 명시된 표창(근속포상) 위반 1 2018.01.31 911
노동조합 단체협약 노동조합 가입범위제한 1 2018.01.31 9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8.01.31 13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31 1587
근로계약 계산법 어디가 문제일까요? 연장근로 수당이 높아지도 시급이 낮... 1 2018.01.31 1638
근로시간 고정 연장 근무 시간 포함 관련 질문 1 2018.01.31 608
근로계약 원청의 제안으로 이직을 하려는데 기 소속업체에서 도급법 위반이... 1 2018.01.31 1661
최저임금 급) 최저임금 산정범위,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1.31 783
최저임금 제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건지 알고... 1 2018.01.30 88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원천징수 1 2018.01.30 3965
고용보험 4대보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8.01.30 452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문의 1 2018.01.30 197
휴일·휴가 출장으로 주말 근무 후 대체휴가 1 2018.01.30 1578
근로시간 제조업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30 1345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1 2018.01.30 409
휴일·휴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의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일수 적용 ... 1 2018.01.30 1830
근로시간 주40시간이상근무후 연차처리문제 1 2018.01.30 19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1.30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18.01.30 295
임금·퇴직금 출장비 체불 및 출장비 미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8.01.30 970
Board Pagination Prev 1 ...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