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보자 2018.01.24 10:34

대학에서 계약직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쪽이 복지라서 대학내에 식당 운영에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학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의 경우 1년을 계속근무하는 인원과 1년중 8개월(여름, 겨울방학 제외)일하는 인원이 있는데

둘다 일하신지 5년 이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시게 되면 1년 계속근무하신분은 관계가 없는데 1년중 8개월 일하시는 분은 퇴직금 산정을 1년 평균임금으로 하는건지

또 기간은 실제근무하신기간만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인정되는건지 궁금하네요

4대보험을 양쪽다 1년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8개월 일하시는분은 방학기간중에는 보수가 없고 4대보험 지원명목으로 월 2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고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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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매년 8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분의 경우는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경쟁을 진행하여 근무자가 바뀐다면 근로계약이 새롭게 체결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형식은 채용공고를 통한 공개경쟁이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이 4개월로 장기간이고 이때는 실제 근로하지 않아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로기간'이 아니며,  당연히 차기년도에서 근무한다는 당사자간의 암묵적 합의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14,2015-11-04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절기인 2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기간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동절기 2개월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로 보기는 곤란하다 
    퇴직급여보장팀-975, 2005-12-07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종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귀 연맹의 질의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가 2004.3.18.부터 2005.9.12.까지 근로를 하였으나, 동절기인 2005.1월초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기간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동절기 2개월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로 보기 곤란 하다고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위와같은 사례가 수년간 반복되어 동절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 인부로서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 체결 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퇴직금제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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