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3000poi 2018.01.24 17:09
<p>당사는 주40시간 사업장으로 주6일 근무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시간근무 토요일은 5시간 근무이며 그 이후 시간은 잔업입니다.</p>
<p>자료를 찾아보니 연차휴가를 미사용 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주 40시간의 근무일경우 해당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1일연차수당은 6.6시간*통상시급이라고 되어있던데...</p>
<p>우리 회사의 경우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통상시급*6.6시간만 주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7시간을 주어야되는건지?</p>
<p>토요일 연차사용시 기본시간이 5시간이므로 별도로 1.6시간의 임금을 더 주어야되는지요? 아니면 2시간을 주어야되는지요?</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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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는 1일 단위이기 때문에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40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5일은 7시간씩,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하는 형태가 문제입니다.

    1. 기존 판례에서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8시간을 원칙으로 하거나 평균으로 판단하는데 행정해석의 경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물론 주휴일과 관련한 판단이긴 합니다.) 이에 1일 단위로 판단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8시간으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시간단위가 아닌 일 단위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을 더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해석에서도 소숫점 이하 시간단위까지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절사를 하나, 휴가 미사용의 경우는 절사한 부분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컨대 휴가를 사용하면 잔여 시간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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