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무 2018.01.19 11:21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라고 하던데,

저희 회사가 4대보험 나가는 직원들은 3명, 사장님 가족 1명, 외국에서 일하는 직원 1명(사대보험X), 일반 직원1명(사대보험X) 

이렇게 총 6명이 근무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법 기준이 조금 다르던데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 가족이 있더라도 앞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2. 이에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008.6.25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2008.6.25 신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2008.6.25 신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2008.6.25 신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근속 14년차의 여성이 신입 남자사원보다 급여가 적어요. 1 2018.01.30 311
근로계약 2018년도 사무직 포괄임금제 1 2018.01.30 772
고용보험 조교의 고용보험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 2018.01.29 1325
근로시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_3조2교대 문의 1 2018.01.29 5669
최저임금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1.29 77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복격일제) 2018.01.29 510
기타 감단직 요건 1 2018.01.29 44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문의입니다. 1 2018.01.29 93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시기가 궁금합니다. 1 2018.01.29 1105
임금·퇴직금 자유직업 소득자 퇴직금 산정 기준 1 2018.01.29 587
임금·퇴직금 보조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재임용시 퇴직금산정기준(정규교사임용... 1 2018.01.29 1340
기타 연말정산 문의오 2018.01.28 135
임금·퇴직금 사측의 일방적인 퇴직급여제도 설정 질의 2018.01.28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1.28 204
기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나요? 1 2018.01.28 301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등 복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1 2018.01.28 134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3 2018.01.28 5044
임금·퇴직금 반강제 퇴사후 임금문제 1 2018.01.27 210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시임금은 1 2018.01.27 432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이행에 의한 무단이탈 및 재물손괴죄, 공금횡령죄 성... 2018.01.26 1060
Board Pagination Prev 1 ...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