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하자 2018.01.21 17:42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1017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고 있으며 매달 50%씩 상여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최저임금 적용시기에 대해서 사측에서 임금협상 후 항상 매년4월 쯤 소급 적용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임금 협상과 관계없이 1월 1일 부터 적용을 받고 싶어하는데

만약 사측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협상과 동시에 소급 적용을해줘도 합법인것인가요?

이것이 불법이라면 관련법 몇조항에 의거하여 불법인가요?


2.최저임금 적용 시점은 1월 1일인데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법안을 가지고

사측에서 1월부터 최저임금을 적용 해주고 현재 정부에서 매달50%씩 받는 성과금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올린 임금을 돌려 받겠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한 건지요?

이것 또한 불법이 이라면 근로자들의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관련법조항이 있다면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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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비조합원에 한해 임금인상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나, 조합원들 일부와 별도로 협의한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통상 단체협약 앞부분에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대표조직임을 명시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를 근거로 일부 조합원들과의 별도로 교섭을 한다면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의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소수이고 비조합원이 절대 다수인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 1999.4.9, 97누19731)

    2. 많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논란으로 인해 임금교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질문은 미리 교섭을 마무리짓고, 혹시 산입범위가 조정됐을 때 해당되는 임금을 공제한다는 것을 말씀하신는 것 인지요?  오인,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라는 판례(부산고법 2011나3404)가 있고, 임금협약에 단서조항을 삽입한다면 추후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은 최저임금의 상승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대한 현재의 최저임금 산입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니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양보하는 대신 복리후생 등을 별도로 요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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