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다 2018.01.17 10:40

입사일 : 2016.05.24


2016년 5월 ~2018년 5월까지 연차가 15일이라고 했었는데,

연차가 입사일기준으로 부여되다가 2018년 1월부터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 2016년 5월 ~ 2017년 12월 사용 연차 12일로,

2018년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변경되면서 2018년 1월 ~ 2018년 12월의 연차는 8.5로 지급되었습니다.


2016년 5월 ~ 2016년 12월 사용 연차 5.5

2017년 1월 ~ 2017년 12월 사용 연차 6.5

2018년 현재 사용한 연차 0


부과된 연차수가 올바른 것인가요?

2019년 6월에 퇴직하게 될경우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변경됨으로 인해 연차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1월~6월까지 미사용분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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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다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2016년 5월 24일에 입사하셨다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222일입니다.
    따라서 2017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려면

    15일*222/365일= 9.123일이 발생하는데 그 휴가를 2017년 1월 1일에 미리 부여하고

    2018년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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