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어니... 2018.01.17 13:45

저희는 주간1일 야간1일 그리고 2일을 쉬는 형태의 4부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주간을하고 둘째날은 야간을 하고 그다음 2일을 쉽니다...

주간하는 날은 아침8시에 출근해서 오후7시에 퇴근하고 야간하는 날은 오후7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8시에 퇴근합니다.

근무중 휴식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매월 조금씩 다르지만 한달에 15일 가량을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 최저시급 7530원을 받는다면 저희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간은 08:00~19:00, 총 근로시간은 11시간
    야간은 19:00~08:00, 총 근로시간은 11시간

    (주야간 모두 휴게시간을 확인해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1. 실근로시간: (11시간+11시간)*365/12/4(교대주기)= 167.29
    2. 연장근로가산: (3시간+3시간)*365/12/4=22.81
    3. 야간근로가산: (8시간)*365/12/4=30.42
    4. 주휴수당: 8시간*4.34=34.72

    1.+2.+3.+4.=255시간이 나오므로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255시간=1,921,963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휴게시간을 몇시간 부여하느냐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기본급에 상여금 포함시 연봉 계산 문의 1 2018.01.26 2523
근로시간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2018.01.26 25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너무 급박해요..) 1 2018.01.26 235
임금·퇴직금 퇴사인센티브 1 2018.01.26 32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사기죄 성립에 대한 문의 2018.01.26 9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입니다. 1 2018.01.26 140
최저임금 격일제 근로자 (감단아님) 급여계산 1 2018.01.26 12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1 2018.01.26 220
기타 실업급여 1 2018.01.26 158
임금·퇴직금 노사 특별타결금 사무직 일부만 차등지급 1 2018.01.26 1903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1.25 139
임금·퇴직금 경비와 청소원의 연장수당은 과세인가요? 1 2018.01.25 752
노동조합 임금협상완료 후 별도 한노총지사와 협의햐야 하나요? 1 2018.01.25 9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01.25 104
최저임금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종료일 - 신규 신청일간 격차 있을 경우 ... 1 2018.01.25 5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1.25 40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1.25 4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8.01.25 105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2018.01.25 1957
근로계약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으로 인해 ... 1 2018.01.24 1637
Board Pagination Prev 1 ...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