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6일 입사했을 때, 1년 근로계약서가 아닌 3개월 기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이후 3개월 포함하여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1월 16일이 되었을 때 1년 계약서가 아닌 다시 3개월 기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고민은 되었으나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또다시 3개월이 지난 후 4월15일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종료가 될 경우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회사에 입사하기전 경력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직장 입사전 40일 : 무직 (취업활동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직기간전 1개월 직장근무(A회사), 이전회사 6개월 근무(B회사), 이전회사 9개월 근무(C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