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메달아빠 2018.01.17 17:07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4시간씩 근로하면 연차 수당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또 격일제관리원으로 일 근로시간은 15시간(야간근로 2시간 포함)일 경우 연차, 퇴직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아래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궁금한점을 구체화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holyday&category=619113&document_srl=403034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의 경우 https://www.nodong.kr/tj_pay_standard/443124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기본급에 상여금 포함시 연봉 계산 문의 1 2018.01.26 2523
근로시간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2018.01.26 25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너무 급박해요..) 1 2018.01.26 235
임금·퇴직금 퇴사인센티브 1 2018.01.26 32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사기죄 성립에 대한 문의 2018.01.26 9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입니다. 1 2018.01.26 140
최저임금 격일제 근로자 (감단아님) 급여계산 1 2018.01.26 12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1 2018.01.26 220
기타 실업급여 1 2018.01.26 158
임금·퇴직금 노사 특별타결금 사무직 일부만 차등지급 1 2018.01.26 1903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1.25 139
임금·퇴직금 경비와 청소원의 연장수당은 과세인가요? 1 2018.01.25 752
노동조합 임금협상완료 후 별도 한노총지사와 협의햐야 하나요? 1 2018.01.25 9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01.25 104
최저임금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종료일 - 신규 신청일간 격차 있을 경우 ... 1 2018.01.25 5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1.25 40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1.25 4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8.01.25 105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2018.01.25 1957
근로계약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으로 인해 ... 1 2018.01.24 1637
Board Pagination Prev 1 ...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