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1.가본급 7,530원*209=1,573,770원
2.직책수당 50,000원
3.상여금 131,147원
4.고정연장근무수당 392,162원
5.연차수당75,300
추가연장시수:50시간=
휴일근무시수:20시간=
추가연장발생시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시 통상시급은 얼마인가요?
통상시급에 포함되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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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본급 7,530원*209=1,573,770원
2.직책수당 50,000원
3.상여금 131,147원
4.고정연장근무수당 392,162원
5.연차수당75,300
추가연장시수:50시간=
휴일근무시수:20시간=
추가연장발생시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시 통상시급은 얼마인가요?
통상시급에 포함되는 항목은?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이행에 의한 무단이탈 및 재물손괴죄, 공금횡령죄 성... | 2018.01.26 | 1060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기본급에 상여금 포함시 연봉 계산 문의 1 | 2018.01.26 | 2523 | |
근로시간 |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 2018.01.26 | 25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너무 급박해요..) 1 | 2018.01.26 | 235 | |
임금·퇴직금 | 퇴사인센티브 1 | 2018.01.26 | 32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사기죄 성립에 대한 문의 | 2018.01.26 | 9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입니다. 1 | 2018.01.26 | 140 | |
최저임금 | 격일제 근로자 (감단아님) 급여계산 1 | 2018.01.26 | 124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1 | 2018.01.26 | 22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26 | 158 | |
임금·퇴직금 | 노사 특별타결금 사무직 일부만 차등지급 1 | 2018.01.26 | 190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 2018.01.25 | 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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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임금협상완료 후 별도 한노총지사와 협의햐야 하나요? 1 | 2018.01.25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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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종료일 - 신규 신청일간 격차 있을 경우 ... 1 | 2018.01.25 | 52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좀 확인해 주세요. 1 | 2018.01.25 | 40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8.01.25 | 47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1 | 2018.01.25 | 105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 2018.01.25 | 19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며 일률적인 제 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임금내역이 자세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은 어려울 수 있으나 기본급, 직책수당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의 경우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또한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서 그에 대한 댓가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먼저 상여금과 고정연장근무수당의 성격에 대해 분석하신 뒤 시급을 도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