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토불이1 2018.01.15 09:00

수고 하세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할 때는 지원금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실업급여에

대하여 협조를 안해 주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치매로 인하여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읍니다.


수고 하세요.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항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해 실업급여를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24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1.24 15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8.01.24 425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16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4 94
임금·퇴직금 1년에 8개월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퇴직금 산정방법 및 기간 1 2018.01.24 4142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입니다 1 2018.01.23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문의요 1 2018.01.23 2898
임금·퇴직금 퇴직이 너무 힘드네요.. 1 2018.01.23 210
해고·징계 해외근무중 사직서제출 한달뒤 복귀,퇴사 처리를 않해줄경우 어떻... 1 2018.01.23 595
고용보험 원거리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처리 방법? 1 2018.01.23 1506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3 156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지급 1 2018.01.23 14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1.23 120
기타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 상담 요청드립니다... 2018.01.23 213
기타 상여금관련 1 2018.01.22 88
근로시간 감, 단직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2018.01.22 1015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일 8시간 초과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 1 2018.01.22 1549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주휴수당) 1 2018.01.22 2567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