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 2018.01.15 11:00

회사 경영악화로 퇴사했습니다.

추석상여가 밀리기 시작해서 퇴직금 못받을까봐 12월 28일 퇴사했습니다.

추석상여는 9월29일에 들어와야하지만 3개월 밀려 12월 29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례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체불된 상여금도 포함하나,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24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1.24 15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8.01.24 425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16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4 94
임금·퇴직금 1년에 8개월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퇴직금 산정방법 및 기간 1 2018.01.24 4142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입니다 1 2018.01.23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문의요 1 2018.01.23 2898
임금·퇴직금 퇴직이 너무 힘드네요.. 1 2018.01.23 210
해고·징계 해외근무중 사직서제출 한달뒤 복귀,퇴사 처리를 않해줄경우 어떻... 1 2018.01.23 595
고용보험 원거리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처리 방법? 1 2018.01.23 1506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3 156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지급 1 2018.01.23 14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1.23 120
기타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 상담 요청드립니다... 2018.01.23 213
기타 상여금관련 1 2018.01.22 88
근로시간 감, 단직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2018.01.22 1015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일 8시간 초과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 1 2018.01.22 1549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주휴수당) 1 2018.01.22 2567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