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윤 2018.01.15 14:54

서울에서 경상도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주소지 이전 (출퇴근 곤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급이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부탁드릴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8.01.24 425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16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4 94
임금·퇴직금 1년에 8개월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퇴직금 산정방법 및 기간 1 2018.01.24 4140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입니다 1 2018.01.23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문의요 1 2018.01.23 2898
임금·퇴직금 퇴직이 너무 힘드네요.. 1 2018.01.23 210
해고·징계 해외근무중 사직서제출 한달뒤 복귀,퇴사 처리를 않해줄경우 어떻... 1 2018.01.23 595
고용보험 원거리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처리 방법? 1 2018.01.23 1506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3 156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지급 1 2018.01.23 14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1.23 120
기타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 상담 요청드립니다... 2018.01.23 213
기타 상여금관련 1 2018.01.22 88
근로시간 감, 단직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2018.01.22 1015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일 8시간 초과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 1 2018.01.22 1549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주휴수당) 1 2018.01.22 2567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218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 1 2018.01.22 963
임금·퇴직금 주3회 근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01.22 1979
Board Pagination Prev 1 ...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