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bals 2018.01.16 13:16

저희 회사는  보상휴가제 제도를 운영하여

주말 근무 시 대체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1.  회사 내부 취업규칙에도 주말 근무시 대휴 및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 2. 대휴는 가산임금 부분에 대하여만 부여하고, 나머지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월 급여 지급시 지급한다. "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에서 진행 사항이 대체휴무를 아직 사용 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들의 휴가를

일괄 6만원 동일하게 계산하여 모두 처리 하려 합니다.

여기서 6만원 책정은 4년전 회사 방침이 휴일근무 시 6만원 지급으로 시행 하였다가

대체 휴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한 것으로

기존 방침대로 6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가요?

대체휴무에서 6만원으로 변경 과정 중 별도의 근로자 대표 와 협의 된 사항은 없습니다.


1. 대체휴무를 일괄 개당 6만월씩 계산해도 문제가 없나요? (이는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내용 같아 보입니다.)

2. 개인별 일 시급으로 계한 후  x 1.5배 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3. 2014년 휴일근무 8시간 근무시 6만원을 지급한다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급관련하여 부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 하여 대략 1년 정도 지급하다 휴일 대체로 전환 하였습니다.

전환과정중 별도의 서명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휴일 대체로 전환 후 입사한 인원도 쓰지못한 대체휴무를 수당으로 지급시 6만원책정이 정당 한 것인가요?

사용자측은 기존에 서명을 받아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 후 입사자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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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57조 보상휴가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까지 포함해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애초에 특정된 휴일(주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는 '휴일의 대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전에 휴일의 변경을 알려줘야 합니다. 

    1. 대휴라고 하면 위로 차원에서 초과근로수당과 함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인데 정확히 어떤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휴일근로시 대휴를 부여했을 때 불이익 여부가 관건일 듯 합니다. 만일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써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의 경우 0.5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3. 보상휴가제인지, 휴일의 대체인지, 대휴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휴일근로를 한 경우 6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90,3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대로 가산임금(0.5배)만 계산해서 6만원을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이후의 입사자에게는 적용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도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팀-5727 2007-08-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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