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2018.01.16 14:01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차 근무중인 사무직 직원 입니다.연차 휴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월급제에서 포괄임금제로 전환 하면서 연차 수당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1년 80%이상시 1년이상 근무자 년수에따라 15개 지급+@ 인데 저는 15년장기근무중입니다.

 2017년도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은 상태로 2018년도에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7년도 연차수당을 2018년도 1월에 받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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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전년도 80%이상 출근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 등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보상 대신에 이월하여 휴가를 사용한다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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