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m 2018.01.16 16:2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2교대에서  3교대로 인해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이  많이  감소가 되어  이에 대한 보전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임금제를 도입하여 급여를 보전할 계획인데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근무시간은  1조 00시 ~ 08시,  2조 08시 ~ 16시,  3조 16시 ~ 24시,  각 조 8시간씩 주 6일 근무 (주 48시간근무) 로  근로계약서 작성

연장수당은   실제 48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48시간 근무로 인정

                     실제 52시간 근무한 경우는  12시간 연장근무 중 4시간만 추가 인정(8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임금에 이미 포함)  

야간 및 휴일 수당은   실제근무로 계산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  이 임금제는 시급이 만원에 도달하면 폐지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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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운용방법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교대에서 3교대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근로시간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엄격해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고, 미리 지급한 시간외수당이 실근로시간보다 부족할 때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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