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 4시간 근로이고 주 6일제 입니다.
기본급이 107만원이고, 기타수당이 25만원 입니다.
총합이 132만원이고요.
제가 계산해보니 월 26일 기준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140만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할 경우 기타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약140만원으로 인정받아서 월 16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액 약 140만 받아야 하나요?
주 6일 월 26일기준 21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의 최저임금 월급은 정확히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