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롯데마트에서 파견업체통해서 애경물건 진열업무로 1년 계약 직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8년도 되고 1월초에 바로 담당자가 전화와서 매출하락으로 모든 매장들 다 인원감축을 한다고 일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왔데요
그래엄마가 기분나빠서 그럼 오늘까지만 하겠다 이러니 당황하면서 아니 이번달까지만 하시면 된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는거예요 10년하신분도 그만뒀다는데 권고사직으로 잘마무리했다는거예요
그사람들 6개월이상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니 아무말 안하겠지만 엄마는 누가봐도 부당해고자나요??
작년에 엄마랑 계약했던 담당자가 12월까지만 하고 새로운 담당자가 1월부터 왔다해서 오널 그분한테 엄마 사무실에서 만나서 제가 엄마 부당해고 인거 같으니 해고통지서 달라도 하니 그런건 없다는거예요 (2틀전에 똑같은 제가 통화로 부당해고인거 같으니 해고통지서 달라고 먼저 통화했엇는데 그때말하기로는 당황하면서 회사에서도 노동부까지 안갈려고 엄마한테 이해해달라고 했다는거예요..ㅡㅡ)
그러더니 오널 만나서 이야기할때 해고통지서는 없다는거예요 말을 바꾸네요ㅡㅡ 그러더니 그전담당자분한테 듣기로는 엄마가 작년에 힘들어해서 그만둔다는식으로 야기해서 엄마를 배려해서 한달더 일하시게 한거라고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그럼 부당해고가 안되는건가요? 담주에 사직서를 쓰셔야하니 다시온다고 하는데
이상황이 부당해고가 맞는건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처리가 안된다고 검색에 나오더라구요 일을못해서 짜른것도 부당해고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대처해서 부당해고 확실해져서 금전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