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8.01.11 16:23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 일반직(사무직) 근로자 : 주40시간 월~

 - 격일제(경비원) 근로자 : 24시간 격일

 - 단시간(미화원) 근로자 : 30시간 월~ 이렇게 구성되어 각각 근로하고 있습니다

 

문의위 단시간 근로자(미화원)의 유급휴무 및 월 최저임금산정기준 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5.5시간 + :2.5시간 = 30시간 근로하고 있는 미화원의 경우

문의1) 유급휴무는 5.5시간이 맞는지요?

문의2)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간은 (30+5.5) / 7 * 365 /12 = 154.26 155시간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법인일 경우는 법인이 사용자(사업주)이고, 개인기업일 경우 사장이 사용자입니다. 이에 임금체불 진정과정에서 사용자에 대한 판단과 권리보전 방법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55조【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유급주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시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5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근로시간수는 주 단위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기 때문에 귀하가 계산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적용 시점 1 2018.01.21 934
임금·퇴직금 (장문)퇴직한회사 임금계산과 실업급여신청 및 신청 전 질문입니다. 1 2018.01.21 452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1 2018.01.21 44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2
임금·퇴직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휴가는 유급3일을 부여한다. 이 때 개인... 1 2018.01.20 28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도 총급여는 변동없는 이상한 계산법. 1 2018.01.20 1048
임금·퇴직금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2018.01.19 1027
근로계약 오늘 계약해지되었어요.. 도와주세요.. 1 2018.01.19 579
해고·징계 직위 강등의 법적타당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1.19 1079
기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 2018.01.19 998
임금·퇴직금 적치 연차에 대한 회사규칙에 대한 의견문의드립니다. 1 2018.01.19 394
노동조합 징계절차 1 2018.01.18 197
임금·퇴직금 밀린 연차수당 1 2018.01.18 811
근로시간 적정인원 1 2018.01.18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시 형사처벌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1.18 81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여부 1 2018.01.18 317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1 2018.01.18 384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1 2018.01.18 1087
휴일·휴가 휴일수당 산정 문의 1 2018.01.17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