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비 2018.01.12 01:02

직장에서 일하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일을 2주정도 쉬다가 출근을하게 됐는대 몸이 전과 같지않아서 직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쉬기 전에는 세전 250을 받았고 4대보험을 130만원으로 신청해 실수령액은 238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책을 변경하고나선 세전 200만원에 전과 똑같이 4대보험을 130만원으로 신청해 188만원정도 받았구요.

궁금한것은 10월달에 250만원받고 11월부터 200만원을 받기로했는대 일을 쉬었던 기간이 10/24~11/6일까지 쉬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는 주 1회 휴무에 근로시간은 16:00~02:00까지 10시간입니다.

연장근무수당이라던지 주휴수당 다른 상여금같은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픈준비 기간 제외하고 2016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4일까지 출근합니다.

그런대 일하는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는대 (부인에서 남편으로) 운영은 같은 사람이 게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0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는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귀하의 사정과 같이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산정일에 포함한다면 퇴직금이 낮아지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계산합니다. (3개월이 90일일 경우, 휴업한 기간이 30일이면 60일 동안 받은 임금을 6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속년수가 나타나지 않아 계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산하시거나 평균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퇴직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적용 시점 1 2018.01.21 934
임금·퇴직금 (장문)퇴직한회사 임금계산과 실업급여신청 및 신청 전 질문입니다. 1 2018.01.21 452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1 2018.01.21 44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2
임금·퇴직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휴가는 유급3일을 부여한다. 이 때 개인... 1 2018.01.20 28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도 총급여는 변동없는 이상한 계산법. 1 2018.01.20 1048
임금·퇴직금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2018.01.19 1027
근로계약 오늘 계약해지되었어요.. 도와주세요.. 1 2018.01.19 579
해고·징계 직위 강등의 법적타당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1.19 1079
기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 2018.01.19 998
임금·퇴직금 적치 연차에 대한 회사규칙에 대한 의견문의드립니다. 1 2018.01.19 394
노동조합 징계절차 1 2018.01.18 197
임금·퇴직금 밀린 연차수당 1 2018.01.18 811
근로시간 적정인원 1 2018.01.18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시 형사처벌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1.18 81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여부 1 2018.01.18 317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1 2018.01.18 384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1 2018.01.18 1087
휴일·휴가 휴일수당 산정 문의 1 2018.01.17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