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쎄흑염소 2018.01.13 16:40

 고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주말 마감타임에 일을합니다.

저번주에 이틀 일하고 주급을 받은상태고

오늘 출근하는날인데 사장님이 전화로 이번주는 나오지 말고 다음주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 경우 그냥 일을 그만둔다고하면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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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통상 사직서를 제출(혹은 사직의사를 표명)한 뒤 사장이 응낙하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업종의 특성상 1개월까지 인수인계를 요구하지 않을 듯하며, 만일 귀하가 일방적으로 그만둔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이 없어보여 불이익이 크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갑작스런 사직의사표명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불쾌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주간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고, 퇴직금/주휴일/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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