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n 2018.01.17 23:26

수고하십니다

저의 근무는 주간,야간,비번  이렇게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 - 18시), 야간 (18 - 익일 09시) 이고  , 휴일등과 상관없이  일년내내

주야비 이런패턴으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에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언제 받는지 궁굼합니다


 이럴때


1. 휴일수당은 언제 적용되는지요?

     .공휴일날 주간근무할때?

     . 공휴일날 야간근무할때?

     . 공휴일날 비번일때는?


2. 달력에 있는 빨간날은 모두적용되는지요?

   .토,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면요?


3. 토요일 날은 적용되지 않는지요?



친절한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2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말하고 약정휴일은 당사자간 약정한 휴일, 즉 통상적으로 공휴일등을 말합니다.

    이에 공휴일까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즉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취업규칙등에 특약이 없는 한 고용노동부에서는 하나의 휴일로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취업규칙등에서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휴무일'로써 근로제공의무가 없지만 동시에 임금지급의무도 없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1.25 40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1.25 4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8.01.25 105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2018.01.25 1973
근로계약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으로 인해 ... 1 2018.01.24 1649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24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1.24 15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8.01.24 425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20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4 94
임금·퇴직금 1년에 8개월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퇴직금 산정방법 및 기간 1 2018.01.24 4160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입니다 1 2018.01.23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문의요 1 2018.01.23 2902
임금·퇴직금 퇴직이 너무 힘드네요.. 1 2018.01.23 210
해고·징계 해외근무중 사직서제출 한달뒤 복귀,퇴사 처리를 않해줄경우 어떻... 1 2018.01.23 598
고용보험 원거리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처리 방법? 1 2018.01.23 1514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3 156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지급 1 2018.01.23 1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1.23 120
기타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 상담 요청드립니다... 2018.01.23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