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2k 2018.01.10 11:30

삭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등 연초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기존의 입사지원시그리고 구두상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여 이에 동의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 만큼 해고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본사)을 관할 하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해당 해외법인대표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본사가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면이 근로자에게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1002)되는 만큼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에 따른 사용자 책임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해당 회장이라는 인물이 지게 될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를 통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시는 방법이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정액의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타 1 2018.01.17 1624
고용보험 해외 취업 시 실업급여 신청 1 2018.01.17 2805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1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 계산법 1 2018.01.17 538
근로계약 단기계약서 관련 1 2018.01.17 107
휴일·휴가 연차휴가시 근무하게되면.. 1 2018.01.17 263
최저임금 2교대 4부제 근무 직원입니다... 1 2018.01.17 645
휴일·휴가 연차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부여되는 연차수 1 2018.01.17 2560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개시 시간 1 2018.01.17 18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14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질문 1 2018.01.17 25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23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요 1 2018.01.16 204
최저임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의 최저임금 기준금액으로의 산... 2 2018.01.16 254
최저임금 주 6일 근로자 최저임금 미지급 1 2018.01.16 622
근로계약 3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01.16 329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 후 연차에 대해서요. 1 2018.01.16 224
휴일·휴가 계속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1.16 235
임금·퇴직금 대체 휴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8.01.16 1316
Board Pagination Prev 1 ...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