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노 2018.01.10 13:31

아버님이 아침9시부터 다음날9시까지 24시간 맞교대 아파트경비일을 하고계신데요


점심,저녁시간은 1시간30분이라는데요.


야간에도 00~06시까지 6시간 휴식시간이랍니다


감단직이라고 월급이 170뿐이 안되시는데요... 말도 안되는거같은데요



 최저임금으로 아버님 임금계산법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감단직은 야간에 최대 몇시간까지 휴식시간을 줄수있는건가요?


야간에 6시간을 쉬게하면... 대체 근무자가 왜 필요한건지 의문이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등 연초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일명 감단직 사용 승인)을 얻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임금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중 휴게시간 7.5시간을 제외하면 16시간 30, 16.5시간의 실제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16.5시간×365/12/2=251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8시간의 야간근로중 6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2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시간의 야간근로를 월로 환산하면 2시간×365/12/2= 30.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을 적용하면 30.4시간×0.5=15.2시간의 야간가산이 나옵니다. 야간근로 12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는데 이미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5배의 가산만 적용합니다.

     

    월 실근로시간 251시간과 야간가산 근로시간수 15.2시간을 더하면 월 약 266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며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2,004,54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월 17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차액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데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타 1 2018.01.17 1624
고용보험 해외 취업 시 실업급여 신청 1 2018.01.17 2805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1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 계산법 1 2018.01.17 538
근로계약 단기계약서 관련 1 2018.01.17 107
휴일·휴가 연차휴가시 근무하게되면.. 1 2018.01.17 263
최저임금 2교대 4부제 근무 직원입니다... 1 2018.01.17 645
휴일·휴가 연차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부여되는 연차수 1 2018.01.17 2560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개시 시간 1 2018.01.17 18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14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질문 1 2018.01.17 25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23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요 1 2018.01.16 204
최저임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의 최저임금 기준금액으로의 산... 2 2018.01.16 254
최저임금 주 6일 근로자 최저임금 미지급 1 2018.01.16 622
근로계약 3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01.16 329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 후 연차에 대해서요. 1 2018.01.16 224
휴일·휴가 계속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1.16 235
임금·퇴직금 대체 휴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8.01.16 1316
Board Pagination Prev 1 ...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