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미 2018.01.10 14:20
연재하시는 노동 분쟁 관련 블로그에서 올려주신 좋은 정보를 보고 연락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2일, 3년간 근무해온 회사의 사장께서 소속된 사업부의 실적부진에 대한 책임과 업무태도를 문제삼는 이메일을 보내왔고 (첨부), 이틀 후 구체적인 상의를 드리러 찾아가니, 구두로 업무정지와 한달기간이라는 해고예정을 하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정확한 기준과 개인 목표도 없었으며, 승인받은 휴가를 간 태도를 문제삼아 맏은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또한 어떠한 서면 통보없이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구두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후 1월8일, 직속상관인 해당부서 본부장님께 카톡으로 인수인계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면담을 하여 원칙에 따른 평가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인사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는 출근 및 업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업무정지와 해고통보는 사실상의 징계로 보여지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나 전직, 징벌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등에 명시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며(기본적으로 소명기회 제공)또한 해고의 경우도 서면통보가 의무이기 때문에,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징계 및 해고는 부당징계,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농후하며 사유, 절차, 양정의 합리성 모두를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은 구두상으로의 통보만 있었기 때문에 추후 번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므로 사실상 해고가 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위해서 회사가 징계 및 해고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를 모두 취합하시는 것이 좋고, 해고되는 날까지 쉽진 않으시겠지만 트집잡힐 행위는 삼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수당 산정 문의 1 2018.01.17 233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타 1 2018.01.17 1624
고용보험 해외 취업 시 실업급여 신청 1 2018.01.17 2805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1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 계산법 1 2018.01.17 538
근로계약 단기계약서 관련 1 2018.01.17 107
휴일·휴가 연차휴가시 근무하게되면.. 1 2018.01.17 263
최저임금 2교대 4부제 근무 직원입니다... 1 2018.01.17 645
휴일·휴가 연차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부여되는 연차수 1 2018.01.17 2560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개시 시간 1 2018.01.17 18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14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질문 1 2018.01.17 25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23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요 1 2018.01.16 204
최저임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의 최저임금 기준금액으로의 산... 2 2018.01.16 254
최저임금 주 6일 근로자 최저임금 미지급 1 2018.01.16 622
근로계약 3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01.16 329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 후 연차에 대해서요. 1 2018.01.16 224
휴일·휴가 계속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1.16 235
Board Pagination Prev 1 ...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