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볼 2018.01.10 14:2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부서에서 서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만약 한 근로자가 2016년 2월 14일날 입사하였다면,

이 근로자의 2017년 2018년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회사측 입장 ) 2017년 연차는 15일 * { (365일-44일) / 365일 } = 13.1... 올림으로 14일

저의 해석 ) 2월 14일 입사 시 2016년은 80% 이상 근무(개월수만따져도 약 11개월 근무)이므로

                 2017년 연차는 당연히 15일 발생.


당연하게 15일 발생한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측에서 각 팀에 보낸 문서에 저런 식으로 적혀있어서 혼란 스럽네요.


2.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부터 2년마다 연차 1일을 가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위의 근로자가 2017년 15일이 발생하였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2016년 당겨써서 차감된 휴가로 인해 10일을 부여하였다고 하였을 때,

가산시점을 2017년으로 보아야하는지 2018년으로 보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80% 출근여부와는 별도로 단위기간이 1년입니다. 즉 1년 *개월을 근무하셨더라도 1년 근무에 해당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에 14개의 휴가가 발생한 바, 2017년도에는 14일의 휴가를 사용하시고 2018년 1월 1일에 새롭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다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에는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타 1 2018.01.17 1624
고용보험 해외 취업 시 실업급여 신청 1 2018.01.17 2804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1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 계산법 1 2018.01.17 538
근로계약 단기계약서 관련 1 2018.01.17 107
휴일·휴가 연차휴가시 근무하게되면.. 1 2018.01.17 263
최저임금 2교대 4부제 근무 직원입니다... 1 2018.01.17 645
휴일·휴가 연차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부여되는 연차수 1 2018.01.17 2560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개시 시간 1 2018.01.17 18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14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질문 1 2018.01.17 25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23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요 1 2018.01.16 204
최저임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의 최저임금 기준금액으로의 산... 2 2018.01.16 254
최저임금 주 6일 근로자 최저임금 미지급 1 2018.01.16 622
근로계약 3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01.16 329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 후 연차에 대해서요. 1 2018.01.16 224
휴일·휴가 계속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1.16 235
임금·퇴직금 대체 휴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8.01.16 1316
Board Pagination Prev 1 ...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