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2k 2018.01.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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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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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의 현지법인은 국내법이 아니라 속지주의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해서 관리감독한다면 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면 임금체불(미지급 급여)와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 등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겠으나, 역시 중요한 것은 현지법인의 독립성 여부입니다.

    일단은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고 한국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라면 본사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근로조건 저하등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일방적인 권고사직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단,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관련행정해석>

    (근기 68207-1996 , 1993-09-14 )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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