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3월 25일 입사하여 올해 2018년 3월25일에 5년차로 연차가 17일 발생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제가 4월쯤에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10개월 이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하면 대략 2019년 6월쯤이 될것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17개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올해2018년도 부터 바뀐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이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기존에는 출근일에서 제외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출근으로 인정하여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궁금한것은 이 위에 내용과는 다른것인데 올해부터 입사자에게 입사와 동시에 12개가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12월 입사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