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8.01.17 08:30

정식 업무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이며, 18시 이후 시간외 근로분에 대해서는 20시 이후부터 계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18시 업무 종료 후 휴게시간(저녁식사) 1시간 부여 한 후 그 이후 부터 시간외 근로가 발생했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회사의 정책으로 20시부터로 규정하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지요? 실질적으로는 19시부터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참고로, 20시부터 시간이 인정된다는 내용에 들어서는 일체 듣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라면 몰라도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이 형해화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18시부터 19시라면 그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자유직업 소득자 퇴직금 산정 기준 1 2018.01.29 602
임금·퇴직금 보조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재임용시 퇴직금산정기준(정규교사임용... 1 2018.01.29 1361
기타 연말정산 문의오 2018.01.28 135
임금·퇴직금 사측의 일방적인 퇴직급여제도 설정 질의 2018.01.28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1.28 204
기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나요? 1 2018.01.28 30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등 복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1 2018.01.28 134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3 2018.01.28 5133
임금·퇴직금 반강제 퇴사후 임금문제 1 2018.01.27 211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시임금은 1 2018.01.27 432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이행에 의한 무단이탈 및 재물손괴죄, 공금횡령죄 성... 2018.01.26 1061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기본급에 상여금 포함시 연봉 계산 문의 1 2018.01.26 2562
근로시간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2018.01.26 25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너무 급박해요..) 1 2018.01.26 235
임금·퇴직금 퇴사인센티브 1 2018.01.26 32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사기죄 성립에 대한 문의 2018.01.26 9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입니다. 1 2018.01.26 140
최저임금 격일제 근로자 (감단아님) 급여계산 1 2018.01.26 12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1 2018.01.26 220
기타 실업급여 1 2018.01.26 158
Board Pagination Prev 1 ...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