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hwang1219 2018.01.17 13:54

안녕하세요.

IT분야 회사의 경영지원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분들이 연차휴가시 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원분들이 연차휴가 신청 후 회사특성상 장애등이 발생하면 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연차휴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시간외근무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연차휴가를 취소하고 원래 근무시간으로 반영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저희는 현재 시간외근무시 수당이 아닌 1.5배만큼의 대체휴가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일이 생겨 근무를 하게될시 연차휴가는 그대로 사용한것으로 보고 시간외근무로 인정하여 1.5배만큼의 대체휴가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은 맥락으로 직원분이 대체휴가를 신청하고 일이 생겨 근무를 하게되면 대체휴가에서 다시 1.5배로 시간외근무로 반영하는게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을 명시한 바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연차휴가수당+통상근로일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취소한다면 통상 근로일의 임긍을 지급하는 경우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변경권은 인정될 수 없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복격일제) 2018.01.29 510
기타 감단직 요건 1 2018.01.29 44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문의입니다. 1 2018.01.29 93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시기가 궁금합니다. 1 2018.01.29 1123
임금·퇴직금 자유직업 소득자 퇴직금 산정 기준 1 2018.01.29 602
임금·퇴직금 보조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재임용시 퇴직금산정기준(정규교사임용... 1 2018.01.29 1361
기타 연말정산 문의오 2018.01.28 135
임금·퇴직금 사측의 일방적인 퇴직급여제도 설정 질의 2018.01.28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1.28 204
기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나요? 1 2018.01.28 30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등 복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1 2018.01.28 134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3 2018.01.28 5133
임금·퇴직금 반강제 퇴사후 임금문제 1 2018.01.27 211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시임금은 1 2018.01.27 432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이행에 의한 무단이탈 및 재물손괴죄, 공금횡령죄 성... 2018.01.26 1061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기본급에 상여금 포함시 연봉 계산 문의 1 2018.01.26 2562
근로시간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2018.01.26 25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너무 급박해요..) 1 2018.01.26 235
임금·퇴직금 퇴사인센티브 1 2018.01.26 32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사기죄 성립에 대한 문의 2018.01.26 925
Board Pagination Prev 1 ...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