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123 2018.01.08 16:26

연차일수 및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0인 미만의 제조업 회사입니다.

연차는 회계년도 (1.1)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사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하여 수당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2016.2.16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6-8개, 2017-8개의 휴일을 사용하였다면

2018년 1월 지급 받을수 있는 수당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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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2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2.16.일 입사자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 1년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6.2.16.~2016.12.31.- 318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3일이 발생됩니다. (318/365×연차휴가 15)]

    2017.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6년에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017.1.1.에 발생한 13일에서 이를 공제하여 5일의 연차휴가를 2017.12.31.까지 사용했어야 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18.1.1.에 미사용한 2017년 연차휴가 5일에 대해 2017.12.31.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7년에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018.1.1.15일의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하여 7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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