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및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0인 미만의 제조업 회사입니다.
연차는 회계년도 (1.1)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사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하여 수당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2016.2.16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6-8개, 2017-8개의 휴일을 사용하였다면
2018년 1월 지급 받을수 있는 수당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연차일수 및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0인 미만의 제조업 회사입니다.
연차는 회계년도 (1.1)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사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하여 수당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2016.2.16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6-8개, 2017-8개의 휴일을 사용하였다면
2018년 1월 지급 받을수 있는 수당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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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년 1개월 퇴직시점 연차휴가 잔여 문의입니다. 1 | 2018.01.16 | 1123 | |
임금·퇴직금 |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8.01.15 | 92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연차갯수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8.01.15 | 324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무자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1.15 | 975 | |
기타 | 상여가 밀린걸로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1 | 2018.01.15 | 16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기존 임금 인력 차이에 대해 1 | 2018.01.15 | 118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공부중인데 넘 속상하네요 문의드려요 1 | 2018.01.15 | 11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15 | 142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보상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 2018.01.14 | 648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문의드립니다. 1 | 2018.01.14 | 138 | |
근로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 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 2018.01.14 | 969 | |
근로계약 | 퇴사 처리기간 1 | 2018.01.14 | 5952 | |
노동조합 | 조합비 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1.14 | 113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어이없고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1 | 2018.01.14 | 413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1 | 2018.01.13 | 248 | |
근로계약 |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1 | 2018.01.13 | 242 |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 만족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8.01.13 | 338 | |
휴일·휴가 | .. | 2018.01.13 | 1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후 구직 1 | 2018.01.12 | 886 | |
노동조합 | 대의원회로 조직 변경 가능 여부 1 | 2018.01.12 | 1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2.16.일 입사자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 1년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6.2.16.~2016.12.31.- 약 318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3일이 발생됩니다. (318일/365일×연차휴가 15일)]
2017.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6년에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017.1.1.에 발생한 13일에서 이를 공제하여 5일의 연차휴가를 2017.12.31.까지 사용했어야 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18.1.1.에 미사용한 2017년 연차휴가 5일에 대해 2017.12.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7년에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018.1.1.에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하여 7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