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사측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임금인상을 하고
그외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을 동결을 하게되면 동결된 직원들이 역차별에 해당될거라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사측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임금인상을 하고
그외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을 동결을 하게되면 동결된 직원들이 역차별에 해당될거라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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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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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제 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연도에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하고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 추가 임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 취지와 별개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여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간 임금차등을 둔 이유는 근속과 근속에 따른 숙련도, 업무능력의 차이등 다양한 이유일텐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임금만 최저임금에 맞추고 이로 인해 다른 근로자와 근속과 근속에 따른 숙련도에 맞는 임금차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사기등이 저하될 수 있으며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통해 사측에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