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 2018.01.16 13:13

안녕하세요. 퇴직시점에 남은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2016년 1월 25일

* 퇴사일: 2018년 2월 28일 마지막 근무 (그러면 퇴사일은 2018년 3월 1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입사 이후 2년 까지는 15일이 되더라구요. (1년이 안된 시점에서 한달 근무시 하루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1년차~2년차에 부여 받는 15일에서 차감을 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입사이후 ~ 2년차에는 15일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 2년이 된 시점(2018년 1월 26일)에 다시 15일이 생기는게 맞습니까? 

2. 한달 뒤 퇴사를 할 예정인데도 15일을 쓸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게 맞습니까? (즉, 15일은 앞으로 1년간 만근한다는 전제가 아니라, 2년이 된 시점이 무조건 받게되는 건가요?)

3. 입사이후~2년이 된 시점에 근로기준법이 무지하여, 그 당시 2년간 23일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15일 중에서 23일 사용으로 8일이 초과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이 받게 되는 15일에서 초과 8일을 제외하고 7일을 사용하겠다고 사업자에게 맣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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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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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입사일이 2016년 1월 25일이라면 2017년 1월 24일까지 80%를 출근했을 경우 1월 25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며, 2018년 1월 25일에도 15개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퇴직근로자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되직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초과해서 휴가를 사용한다면 임금에서 차감한다고 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아울러 귀하와 같이 회사와의 협의로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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