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비원 근무를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3교대시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은 경우
2.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경비원 근무를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3교대시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은 경우
2.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1 | 2018.01.13 | 248 | |
근로계약 |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1 | 2018.01.13 | 242 |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 만족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8.01.13 | 338 | |
휴일·휴가 | .. | 2018.01.13 | 1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후 구직 1 | 2018.01.12 | 890 | |
노동조합 | 대의원회로 조직 변경 가능 여부 1 | 2018.01.12 | 165 | |
휴일·휴가 |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산정 1 | 2018.01.12 | 1983 | |
근로시간 | 월소정 근로시간 산정 1 | 2018.01.12 | 131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후 임금체불 1 | 2018.01.12 | 496 | |
근로계약 | 무단결근이라고 퇴사처리를 안하는 회사,, 1 | 2018.01.12 | 1838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신청이가능할까요 1 | 2018.01.12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1.12 | 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 2018.01.12 | 189 | |
휴일·휴가 | 2018년 5월 29일 적용 연차유급휴가 1 | 2018.01.11 | 163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의 합법성 1 | 2018.01.11 | 381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유급휴무 시간 1 | 2018.01.11 | 467 | |
기타 | 퇴직 1 | 2018.01.11 | 95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 2018.01.11 | 4674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 급여 삭감?? ★급★ 1 | 2018.01.11 | 769 | |
기타 | 테스트 1 | 2018.01.11 | 1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야간근로시간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