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직원
* 업무: 사무실등 청소 및 화분관리
* 근무시간: 월~금 3시간씩, 1,3주 토요일 3시간씩
* 급여구성
기본급 (매월지급) 560,100
화분관리수당 (매월지급) 80,000
명절휴가비(2017년은 기본급*60%*2회로 되어있으나 2018년은 ÷12하여 매월 지급할지 정해지지않음)
이렇게 되어있을때 2018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인지 알고싶습니다
환경미화직원
* 업무: 사무실등 청소 및 화분관리
* 근무시간: 월~금 3시간씩, 1,3주 토요일 3시간씩
* 급여구성
기본급 (매월지급) 560,100
화분관리수당 (매월지급) 80,000
명절휴가비(2017년은 기본급*60%*2회로 되어있으나 2018년은 ÷12하여 매월 지급할지 정해지지않음)
이렇게 되어있을때 2018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인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월 주말근로 시간 에서
격주근무가 아니고 월2일 근무니까 6시간인거죠?
-현재급여구성이 최저임금보다 높거나 낮다는 답변은 안주셨네요
화분관리수당도 최저임금수당에 포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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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근로시간.
1주 5일×3시간= 15시간×4.34주=65.1시간
-주휴
1주 3시간(4주간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60시간/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20일)×4.34주=13시간
-월 주말근로 시간
1주 3시간×4.34주/2(격주)=약 6.51시간.
월 총근로시간수 84.63시간×7,530원=637,26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