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1.1에 입사해서 2017.12.31 퇴사했는데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지,
또 직장에서 산재가 발생되어 2017.8.9 부터 2017.8.24 까지 3주간 병가 처리 되어 휴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1.1에 입사해서 2017.12.31 퇴사했는데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지,
또 직장에서 산재가 발생되어 2017.8.9 부터 2017.8.24 까지 3주간 병가 처리 되어 휴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1 | 2018.01.13 | 248 | |
근로계약 |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1 | 2018.01.13 | 242 |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 만족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8.01.13 | 338 | |
휴일·휴가 | .. | 2018.01.13 | 1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후 구직 1 | 2018.01.12 | 890 | |
노동조합 | 대의원회로 조직 변경 가능 여부 1 | 2018.01.12 | 165 | |
휴일·휴가 |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산정 1 | 2018.01.12 | 1983 | |
근로시간 | 월소정 근로시간 산정 1 | 2018.01.12 | 131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후 임금체불 1 | 2018.01.12 | 496 | |
근로계약 | 무단결근이라고 퇴사처리를 안하는 회사,, 1 | 2018.01.12 | 1838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신청이가능할까요 1 | 2018.01.12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1.12 | 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 2018.01.12 | 189 | |
휴일·휴가 | 2018년 5월 29일 적용 연차유급휴가 1 | 2018.01.11 | 163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의 합법성 1 | 2018.01.11 | 381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유급휴무 시간 1 | 2018.01.11 | 467 | |
기타 | 퇴직 1 | 2018.01.11 | 95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 2018.01.11 | 4674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 급여 삭감?? ★급★ 1 | 2018.01.11 | 769 | |
기타 | 테스트 1 | 2018.01.11 | 1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산재승인을 통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귀하의 산재에 대해 임의적으로 보상하고 병휴직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일종의 공상처리) 이 경우 산재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병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해석하여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입사일인 2017.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며 이를 2018.12.31.까지 미사용할 경우 2019.1.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퇴사한 것인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이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