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sehfk12 2018.01.06 18:42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축제에서 17년 1월16일부터 6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7월21일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하게 된 이유는 당시 7월 20일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었고 회사측이 바쁘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까먹고잊는줄 알았습니다.

21일 그러나 사측과 이야기해보니 얼럴뚱땅 넘어간다는 느낌을 주고받아서 21일부로 그만뒀습니다.


1. 근로계약서 기준 계약기간 종료이후에 21일까지 일했던 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잘 끝나고 이후에 다른직장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7년 1월 현재는 다시 취준생입니다.

문제는 지난 1월4일 정산이 잘못됫다면서 잘못지급되었던 50여만원의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군요.

국가에서 돈을 얻어서 진행하는 축제이니 만큼 정산보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연락을 받았는데 월요일까지 처리를 부탁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2. 제가 일해봐서 아는데 정산은 말그대로 숫자*품목 이렇게 해서 끼워 맞추면 되거든요 정해진 예산내에서 말이죠

정산보고서를 보여달라고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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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8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근로계약한 6개월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제공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기존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과지급하였다 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급여액 일부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과지급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이에 대해 과지급한 것이 맞다면 귀하의 경우 부당이득이 될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반환의 의무가 있다 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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