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dk 2018.01.03 10:42

귀사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법에 대해  무지하기에  여기에  문의드리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름  홍길동입니다.

2017년  1월  1일 입사하여  ~  계속근로 중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을  마이너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 여름휴가  공휴일  연차휴가로 사용...(회사에서는 2017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2018연도에 생기는  연차 15일에서   2017년도 사용 휴가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1개월 만근시  1일 연차가 사용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1.  홍길동님이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1-1  2017년도에  휴가를  7개를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사용가능한  년차는  몇일인가요?(2018년도에  15개에 연차가 따로 생기는건지?

아님  2018년도 연차 15일에서    2017년도에 사용한  7개를 공제하고  8개만 사용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입사년에는 1개월  만근시 휴가를 사용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휴가 사용이  내년 년차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는지 아님  월차개념으로사용하고  내년 연차와는 무관한건지?

위에 홍길동님은   2017년  사용휴가와  2018년   발생  연차일수와  연관성이 있는건지 아님  별개로 봐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사용  휴가는 월차개념으로 소진되고  2018년 15일 발행이 맞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두서 없이  막 서술해서  어지럽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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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근로자라면 1년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불가피하게 1년중 8할 이상을 개근할 것을 전제로 익년도 발생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케 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가능합니다.

     

    201711일 입사하여 201813일 현재 재직중인 상태이고 2017.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8.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년에 연차휴가를 7일 사용했다면 현재 총 8일의 연차휴가를 2018.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18529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문제는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공휴일과 하계휴가등에 사용자가 강제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케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하는데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특정 공휴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이는 근로기준법 제 62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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