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n 2018.01.03 14:34

수고하십니다

저의 근무는 주간,야간,비번  이렇게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 - 18시), 야간 (18 - 익일 09시) 이고  휴게시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고, 휴일등과 상관없이  일년내내

주야비 이런패턴으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에는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기본급 : 1,560,000 원,   

연차수당:  81,000원,   

야간수당 : 330,000원, 

급식비 : 85,000원,  

교통보조 : 50,000원 으로


약  2,106,000 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는데 제임금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되는지요?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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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수와 그에 따라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한 임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8시간×365/12/3=81시간.

    야간 15시간×365/12/3=152시간.

    야간가산 8시간×365/12/3=81시간×0.5=40.5시간.

     

    기본급 81시간+152시간=233시간×7,530=1,754,490

    야간가산수당 40.5시간×7,530=304,965

    여기에 연차수당과 급식비 교통보조비를 더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문제는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공휴일과 하계휴가등에 사용자가 강제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케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하는데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특정 공휴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이는 근로기준법 제 62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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