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줌마 2018.01.03 17:31

안녕하세요

성남시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1.  현재 관리사무소장 업무추진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매달 동일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구요,,

     이 경우 업무추진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포함

     지급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미화원 재활용분리지원금을 전원(1인/월2만원)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활용분리지원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포함 지급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업무추진비와 재활용분리지원금의 정확한 임금성격을 알기 어려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해당 직무 혹은 직위에서 필요한 업무수행 경비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됩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칭만 업무추진비이고 실제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평균임금에도 산입됩니다.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취업규칙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을 띄고 있고출근일수등의 재직조건이 없으며(가령 월 15일 이상 출근해야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음) 매월 지급되는 경우혹은 일정 기간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활용분리지원금 역시 위의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테스트 1 2018.01.11 14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1.10 16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1.10 380
기타 야식 금액 산정 1 2018.01.10 188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3
임금·퇴직금 격일제 맞교대 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계산 1 2018.01.10 4254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2018.01.10 2929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예정한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 1 2018.01.10 416
기타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1 2018.01.10 140
최저임금 감단직 2교대 최저임금이 대체 얼마인가요? 1 2018.01.10 2361
기타 실업급여 1 2018.01.10 88
근로계약 삭제 1 2018.01.10 179
해고·징계 세습경영에 의한 부당해고(부당발령) 1 2018.01.10 242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8.01.10 140
기타 미화원 적정인원 산출방법 1 2018.01.10 343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1 2018.01.10 887
비정규직 수습사원이 병역휴직을 할 경우 근속년수산입에 대한 문제 2 2018.01.09 1350
임금·퇴직금 근무형태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8.01.09 897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1 2018.01.09 107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해당자만 임금인상 1 2018.01.09 210
Board Pagination Prev 1 ...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