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이이 2018.01.04 13:24

y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4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이직(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거절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3) 자발적 이직인 경우, 사용자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배우자나 돌봐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으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1.10 16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1.10 380
기타 야식 금액 산정 1 2018.01.10 188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3
임금·퇴직금 격일제 맞교대 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계산 1 2018.01.10 4254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2018.01.10 2929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예정한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 1 2018.01.10 416
기타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1 2018.01.10 140
최저임금 감단직 2교대 최저임금이 대체 얼마인가요? 1 2018.01.10 2361
기타 실업급여 1 2018.01.10 88
근로계약 삭제 1 2018.01.10 179
해고·징계 세습경영에 의한 부당해고(부당발령) 1 2018.01.10 242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8.01.10 140
기타 미화원 적정인원 산출방법 1 2018.01.10 343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1 2018.01.10 887
비정규직 수습사원이 병역휴직을 할 경우 근속년수산입에 대한 문제 2 2018.01.09 1350
임금·퇴직금 근무형태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8.01.09 897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1 2018.01.09 107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해당자만 임금인상 1 2018.01.09 210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 1 2018.01.09 579
Board Pagination Prev 1 ...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 5857 Next
/ 5857